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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와의 조기 화해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9

 

가해자와의 조기 화해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이나 주변에서 ‘조속한 화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화해를 시도하거나, 피해자 측에 양보를 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기 화해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중립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회복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화해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강요된 수용일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화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진술, 행동 변화, 사과의 진정성,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하여 화해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필요 시 화해를 연기하거나 거절할 법적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학교나 학부모가 무리하게 화해를 종용할 경우,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학폭위나 교육청에 정식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담 기록,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화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보호합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진정한 화해는 회복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손을 잡게 한다고 마음이 치유되진 않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속도에 맞는 회복과 화해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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